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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라르페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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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재택 시, 연차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영세기업 (3명 임원, 2명 근로자)인데요

근로자가 2명밖에 없어 거의 연차를 쓰지 못합니다 (1년에 많으면 1-2회정도)

근로자끼리 연차를 잘 못 쓰니,

사장이 연말에 연차수당에 대한 돈을 챙겨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엄연히 받아야할 수당 아닌가요?

이걸 상여금 챙겨주듯이 말씀 하시더라구요?

월~금 근무인데 월,금만 출근하고 화~목은 재택을 하라고 해서

몇 달째 재택을 하는 상황인데, 재택하는 걸 사장인 본인이

근로자를 위해 배려해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려 해 주는 것은 맞지만,

은연중 대화를 하다보면 재택=논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구요

사장말로는 재택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배려해서 휴가로 안칠테니 연차수당은 연말에 챙겨줄께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더라구요 (그대신 휴가를 써야한다면 연차 안 깎을테니

쓰고싶을 때 써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2명이라 연차를 쓸 경우 인수인계 하는 것도 그렇고

전화를 그렇게 해대서 차라리 연차를 안 쓰는게 더 속편할 정도입니다)

재택도 연차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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