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룸 건물화재보험의 보험료를 세입자가 납부하나요?
작년 5월경 준공된 15층 원룸(도생) 건물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안내가 붙어있어서 보니(사진) 건물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보험료를 전체 세입자가 분할 납부하라는건데요,
1.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대상 건물이라고 하는데, 찾아보니 딱히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듯한데 맞나요? (2~15층은 모두 거주용 원룸이며, 1층과 지하 1층에 일부 가게가 있습니다)
2. 건물주의 화재보험과 임차인 화재보험은 완전 다른 걸로 알고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건물에 대한 보험료는 건물주 쪽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3. 만약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면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건물에 대해 발생하는 보험지급금으로 제가 부담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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