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새로 구해야하는 상황이 와서 집을 알아보던 중 이제 전세 보증보험이 의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럼 전세보증보험의 보험비 부분은 집주인 분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데 반하여,
일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본인부담으로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험은 임차인이 불안하니 임차인 필요에 의해서 드는것입니다.
보험료는 당연히 임차인이 냅니다.
다만, 만약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 그때 보험료는 임대인 75%, 임차인 25%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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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보험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만료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고 안전하게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때문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매월 보험비는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3억 기준 4만 정도)
전세보증보험가입을 고려중이시라면 신청조건을 잘 찾아보시고 전세계약할 시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등록자인 임대물건에 대해 시가대비 임차금액이 과다인경우 보증보험은 의무이나 일반적인 아파트, 주택 (원룸포함)은 대상이 아닙니다.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시에 임차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