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액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연간 월세액(연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또는 송금증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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