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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단121
단호단12124.01.24

고시원 월세 세액공제 임대차 계약서 필요한가요?

고시원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고 합니다.

처음에 입실 계약서라는 것만 작성했는데, 저의 인적사항이랑 입실일, 입실료, 입실예정기간 정도의 내용만 있습니다.

공제대상 주택인지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데 이것만 제출해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4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서 살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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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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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액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연간 월세액(연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또는 송금증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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