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임차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일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 건물의 표기가 주택이기만 하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원룸, 고시원이라도 공부상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