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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매사촌29
박식한매사촌2920.11.19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가능한가요?

제목 내용 그대로입니다.

현재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다달이 나간 월세에 대한 부분

내년 연말정산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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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신 연말정산대상자는 12.31.에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요건 및 구비서류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yurego/22185992647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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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는 등기상 주택으로 표기된 곳이라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 아파트는 물론 고시원·원룸도 가능한 것 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출 증빙서류(현금영수증·계좌 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등 월세 세액공제 증빙 서류를 준비해 직장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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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을 고시원 주소로 이전해야 하고, 월세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무통장 입금증)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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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임차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일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 건물의 표기가 주택이기만 하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원룸, 고시원이라도 공부상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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