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회설립시 시 세무서 신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회를 설립해서 신고를하려고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제출해야하는데
계약자이름이 교회이름으로 되어있어야하나요?
처음 계약할시 이름으로 계약을했어요..
ex)xx교회 로 계약서를 안썼는데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 !!
또 필요서류양식들은 세무서가서 직접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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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교회 설립 시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때,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가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초기 계약을 개인 명의로 체결하셨다면, 계약서를 교회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세무 처리와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 서류 양식은 세무서 방문 시 작성할 수 있으며, 미리 준비하시면 절차가 원활합니다. 방문해서 작성하면 조금 번거로운 경우가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유번호증 신청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대표자 선임(변경) 신고서
교회 정관(규약)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조금 햇가리시거나 걱정된다면 방문 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마 목사님 이름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셨다면 관계는 없을 것이니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