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
소위 은꼴이라고 말하는 영상들도 음란물에 해당하나요? 아래 기준들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바깥에서 봐도 문제없을 정도지만 약간 노출이 있음 ex. 가슴골, 엉밑살
야한 자세
얼굴만 나오지만 아헤가오를 하거나 성기를 입으로 빠는 흉내(아이스크림을 빤다던가)를 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은 구체적인 영상물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응 1, 2의 경우 음란물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나 3의 경우에는 음란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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