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인데 회사에 입사하면 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인데 회사에 입사하면 기존 사업자의 소득신고는 회사와 별개로 그냥 신고하면 되는가요?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총무과에서 알게 될까봐 신경쓰이네요 아하회계사님 쉽게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업소득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소득자의 급여는 다음해 2월즈음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소득이나 기타 종합합산대상소득이 있다면 5월에 이 연말정산한 자료를 가지고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쪽에 문제생겨서 공단에서 연락오지않는다면 알기어렵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의 발생여부는 개인의 고유정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재직중인 회사에 통보되거나 알기가 어려운 정보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5월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오로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이행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알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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