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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오징어171
순한오징어17121.10.26

개인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관해 궁금합니다.

회사 이직시점이 연말정산 이전에 이직하게되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되는데 혼자서 하려면 종합소득세로 해야될까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기장을 맡기는 방법도 들었었는데 일반 직장인도 가능한가요? 일반급여만받는 영업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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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2곳에서 발생한 경우, 마지막근무지에서 12월말 계속근무하면 그곳에서 합쳐서 연말정산하면 되며, 누락이 된 경우

    5월달에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나 세무사사무소를 통해 합산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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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이직한 회사에서 함께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직한 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전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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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퇴사할 경우,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공제 자료를 잘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므로 스스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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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반기에 퇴직 후 같은 연도에 취업한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연초에 연말정산 시점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앖으므로 5월 중 홈택스에서 직접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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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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