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제가 이번분기에 근로장려금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나라에서 뭘 신청을 해서 따로 돈을 받아보는 것은 처음이라 받아도 되는건지 아직도 얼떨떨 합니다.
지금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데 할머니께 말씀드리니
근로장려금을 다 쓰게 되면 그만큼 또 추가로 세금을 내냐한다고 신중하게 쓰라고 하셔서요.
정말로 쓴만큼 세금이 또 따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은 사용하신만큼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급 기준에 해당이 되시며 그만큼 가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지급이 되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받고자 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지급을 받을 시에는 다시 돈을 돌려줘야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국가의 지원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소득세도 비과세되며, 소비한다고 하여 별도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물건을 구입하게되면 그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이구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을 다 사용하게 된다고 추가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말그대로 장려금성격입니다. 이에 대해 따로 과세되거나 하진 않을것으로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장려금을 다 쓰신다고 별도의 세금이 나오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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