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기준여부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자면
제가 연봉 1억정도되는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추징금이 꽤 나올것 같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고싶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려하는데
저희 할머니께서는 지금 기초수급비를 받으시고 계신다고해요.
만약 이런 경우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버리면 할머니께서는 앞으로 기초수급비를 못 받으시나요?
부양의무자가 1촌 직계혈족이라는데, 저랑 형 모두 연봉 1억이 넘는데 어떻게 받으셨는지 혹여 이거랑 무관하게 할머니께서 고령 90세이상 이시고 장애등록도 되어있어서 받으신건지?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도 기초수급비를 계속 받으신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고싶은데요...
아니면 일시적으로는 못받더라도 나중에 다시 부양가족 취소를 본인께서 직접 하시면 다시 받으실 수 있나요??
차근차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할머니가 근로, 양도, 퇴직 소득이 없고 (100만원이하) 연세가 65세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등록이 되어있으면 장애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경로우대공제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할머니를 추가한다고 해서 세법적으로 공제를 못받는것은 아닙니다.즉, 소득세법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나이가 만60세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인데요.게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나이와 소득요건 없이 소득세법 상 부양가족이 됩니다.(소득세법 50조 1항 3호 라목)
단,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거부해야 하는데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거부한다고 주장해서 수급자가 된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부양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인적공제가 근로자가 부양을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주민센터등 수급자 관리 부서에 확인을 해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인당 150만원)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자공제(100만원)을 추가로 받을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기초수급 여부와 전혀 관계 없으니 연말정산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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