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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련한풍금조173
후련한풍금조173
21.11.06

기초수급자 기준여부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자면

제가 연봉 1억정도되는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추징금이 꽤 나올것 같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고싶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려하는데

저희 할머니께서는 지금 기초수급비를 받으시고 계신다고해요.

만약 이런 경우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버리면 할머니께서는 앞으로 기초수급비를 못 받으시나요?

부양의무자가 1촌 직계혈족이라는데, 저랑 형 모두 연봉 1억이 넘는데 어떻게 받으셨는지 혹여 이거랑 무관하게 할머니께서 고령 90세이상 이시고 장애등록도 되어있어서 받으신건지?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도 기초수급비를 계속 받으신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고싶은데요...

아니면 일시적으로는 못받더라도 나중에 다시 부양가족 취소를 본인께서 직접 하시면 다시 받으실 수 있나요??

차근차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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