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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7

근로장려금 아르바이트도 가능한가요??

3.3으로 세금떼가서 된건거 같은데 세금관련해서 아무것도 몰라서요 근로장려금 받을수있나요 ????

달에 70만원도 안되게 월급수령했고

조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소득은 국가에서 지원하는걸로만

받고 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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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4.04.1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자이며,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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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원 등의 재산가액이 2.4억원 미만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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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세무서 근로장려금 담당하시는 조사관님께 상담받으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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