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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자이며,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원 등의 재산가액이 2.4억원 미만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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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세무서 근로장려금 담당하시는 조사관님께 상담받으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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