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원 등의 재산가액이 2.4억원 미만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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