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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멋진에뮤235
멋진에뮤235

3개월 째 급여를 못 받고 있다가 추후 정산되어도 실업급여 조건에 맞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3개월 째 임급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작 퇴사했어야 했는데... 버티다 이제 퇴사하려고 합니다.

3개월 째 임금 100프로를 주지 못하여 실업급여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사직서 제출 전 임급이 지급되도 실업급여 조건이 유지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또한, 회사 대표가 임금체불확인서를 안 써주고 회피하는 경우 따로 조치할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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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연지급된 기간이 60일 이상이면 퇴사 전에 지급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확인서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라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즉, 그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요건 충족), 고용센터로 하여금 회사에 임금체불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전에 임금이 전액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간 체불기간이 3개월 이상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체불확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서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전액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일단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나중에라도 지급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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