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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에뮤235
멋진에뮤23523.10.02

3개월 째 급여를 못 받고 있다가 추후 정산되어도 실업급여 조건에 맞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3개월 째 임급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작 퇴사했어야 했는데... 버티다 이제 퇴사하려고 합니다.

3개월 째 임금 100프로를 주지 못하여 실업급여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사직서 제출 전 임급이 지급되도 실업급여 조건이 유지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또한, 회사 대표가 임금체불확인서를 안 써주고 회피하는 경우 따로 조치할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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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연지급된 기간이 60일 이상이면 퇴사 전에 지급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확인서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액체불 후 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라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즉, 그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요건 충족), 고용센터로 하여금 회사에 임금체불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전에 임금이 전액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간 체불기간이 3개월 이상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체불확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서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전액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일단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나중에라도 지급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