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햐서 월급을 못받아요...
현재 회사가 자금사정이 안좋아서 월급도 제대로 못받았고 퇴직금도 못받았고 국민연급도 3개월 미납 상태입니다.
그러던 와중 저는 다른 회사로 이직된 상태이구요..
이럴경우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아직 이전 회사가 폐업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 중이라면 밀린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선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문제 제기를 하셔서 해결할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만약 회사가 이미 파산해서 폐업한경우에 경우에는체당금 신청을 해서 받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체당금'이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당금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체당금:
청구기간: 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구비서류: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 그리고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제출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사실확인 및 통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
공단송부: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 충족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일반체당금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반체당금 지급
소액체당금:
청구기간: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서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
그리고 현재 미납한 3개월정도의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입기간에서 제외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질문자님)의 연금액이 3개월정도 연체된 보험금 만큼 줄어드는 결과 (즉 가입기간이 단축됨)를 초래하게될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험(연금)공단에서는 체납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를 서를 발송하기 전에 사업장 사용자에게 최종적인 납부의사를 확인하고 납부독려등을 하는 한편,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압류 등 강제징수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사업장)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4대보험관련해서 원천 공제를 하고 보험(연금)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횡령을 했을수도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횡령등로 고소등을 할수도 있습니다. 허나 현실은 만약 회사가(사업장)경영상황이 나쁘거나 파산/폐업등으로 연금납부가 체납되면 받아내기가 쉽지 않아서 관련 징수 당국도 애를 먹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예로들면, 만약 체납사실 통지 이후에도 회사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연금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에 의거해서 근로자가 기여금 개별납부를 활용하면,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납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기여금의 개별납부)'에 의거 당해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다음달 10일)으로부터 5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보험료는 개별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단, 2014.1.1. 이전에 체납사실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그리고 필요할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의 '기여금원천공제계산확인서'와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수 있습니다 (각 보험공단에 방문해서 상담후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 가능).
또한 추후에 회사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 처분에 의해서 징수가 된다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연금보험료는 반환됩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도 포함해서).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라면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일반체당금을 청구하거나,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관할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판결문 수령 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신청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체불 진정과정을 통해 사업주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지급을 하지 못한다면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서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게 된다면,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각 700만원/ 총 1,000만원 상한)에 대해 소액체당금 절차를 통해 국가로 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으로 진행하는 경우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모두 청산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정과정에서 전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미지급하더라도 체불확정 받아 소액체당금을 통해 체불된 임금 중 일부에 대해
국가로 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소액체당금"으로 최종3개월 임금, 최종3년치 퇴직금에 대하여 총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하여 (임금 상한액 700만 원, 퇴직금 등 상한액 700만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에 대한 조사 후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월 임금400만원 미만이면 무료로 소송을 진행)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확정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을 첨부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소액체당금 요건 및 절차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액체당금
1. 질문자님의 퇴사시점으로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운영되었을 것
2. 노동지청을 통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3. 퇴직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월 급여 400만원 미만이면 관할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
4. 확정된 판결문 등이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 회사에 잘 다니시면서,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미지급된 월급, 퇴직금에 대해서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은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 직접방문,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제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당금이란 "임금 체불 당한 근로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해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대략적인 절차는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민사소송"->"근로복지공단"신청으로 이루어지는바, 관할 고용센터에 임금체불등으로 진정제기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전 3개월분 급여 중 700만원, 3년분 퇴직금 중 700만원, 총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국가에서 이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액체당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파산, 사실상 도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체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8.do)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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