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소중한숲새96
소중한숲새9624.03.27

상가 분양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는데 다른사람이 제 상가에 사업자등럭증을 발급 받을수 있나요?

저 말고 다른사람(모르는사람)이 제가 분양받은 상가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수 있나요?? 걱정이 되서 질문드려요 ㅠ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분양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분양받은 상가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해당 사업장의 소유자 또는 사업자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상가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여러분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가 임대 사업자 등록은 상가건물이나 구분상가를 임대하여 얻는 임대수익을 영위하는 때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상가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 사업자 등록은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홈택스 신청도 가능하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가 임대 사업자 등록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건물분의 부가세만 해당하며, 최초 임대 사업 등록자에 한해서 상가 분양 또는 매매한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증명서는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서류로, 세금신고와 부가가치세 환급, 대출 신청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분양받은 상가에 여러분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만 임대차계약을한 임차인이라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