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4.25

퇴사한 직원들 주민번호는 지워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질문)

퇴사한 직원들 주민번호 정보는 퇴사하는 즉시 지워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질문)

아니면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퇴직근로자의 사용증명서 청구권 행사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을 위한 퇴직근로자 개인정보 보존연한은 최소 3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