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들 주민번호는 지워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질문)
퇴사한 직원들 주민번호 정보는 퇴사하는 즉시 지워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질문)
아니면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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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퇴직근로자의 사용증명서 청구권 행사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을 위한 퇴직근로자 개인정보 보존연한은 최소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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