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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참매276
대찬참매27623.04.21

퇴사한 직원정보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요?

보통 회사들이 퇴사한 직원의 정보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요? 삭제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용. 퇴사했는데 자꾸 이름이 거론되는게.싫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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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들이 퇴사한 직원의 정보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요? 삭제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용. 퇴사했는데 자꾸 이름이 거론되는게.싫어요 ㅠ

    -> 계약 서류의 보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급여대장 등을 근로자 퇴사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해도 소용없습니다. 보존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계약서, ② 임금대장, ③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④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⑤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⑥ 휴가에 관한 서류 등은

    3년간 보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다만,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년 정도는 회사도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