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정보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요?
보통 회사들이 퇴사한 직원의 정보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요? 삭제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용. 퇴사했는데 자꾸 이름이 거론되는게.싫어요 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들이 퇴사한 직원의 정보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요? 삭제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용. 퇴사했는데 자꾸 이름이 거론되는게.싫어요 ㅠ
-> 계약 서류의 보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급여대장 등을 근로자 퇴사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해도 소용없습니다. 보존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계약서, ② 임금대장, ③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④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⑤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⑥ 휴가에 관한 서류 등은
3년간 보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다만,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년 정도는 회사도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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