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직장에서 어디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가야하나요?
최근에 퇴사를 할 때 일하던 데이터같은걸 다 지우고 퇴사를해서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보았는데 그럼 퇴사를 할 때 어디까지 인수인계를 하고가야 처벌을 안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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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례는 인수인계를 안해서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권한이 없이 회사자산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입니다.
인수인계의 범위가 정해진 것은 없으나, 적어도 질문자님이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은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업무 중 발생한 자료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회사 업무 자료는 회사의 자산으로 보아 이러한 자료를 인수인계 하는 것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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