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얼마의 기간동안 해당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지니고 있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시 같은 계열사 재입사는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관기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제공동의 당시에 명시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적용됩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동일 계열사의 재입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의 채용 규정이나 정책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정보 보관 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퇴사 및 계열사 재입사 여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