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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다향제비127
지혜로운다향제비12722.09.13

퇴사한 직원에 대한 정보는 언제까지 보관하나요?

퇴사시 얼마의 기간동안 해당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지니고 있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시 같은 계열사 재입사는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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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관기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제공동의 당시에 명시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적용됩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동일 계열사의 재입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의 채용 규정이나 정책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정보 보관 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퇴사 및 계열사 재입사 여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