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으로 돈을 대신 맡아주겠다고 하였는데 지급일이 지나도 안보내주고 연락두절이여서 약정금 청구소송을 하려고하는데 이체내역 , 언제까지 얼마 지급 하겠다는 카톡 등은 있는데 약정서가 없는데 이 경우에도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서가 없더라도 이체내역, 카톡 등으로 약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