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빌려줘서 특별한 물적증거는 없고 대여금 갚으라고 하자 대략적인 금액과 갚겠다는 문자와 음성파일이 있는데 이것갖고 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변제하겠다고 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도 충분히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이라는 것이 불명확하다면 차용사실은 입증될 수 있으나 대여금 부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어보이나 돈을 빌려준 경위, 둘의 관계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문자 내역과 음성 파일을 들어 보아야 하나 대여사실과 미변제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부족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문자와 음성녹음 파일,
현금을 주었다면 현금의 인출 시기와 위 음성파일의 지급 시기를 연결짓는 등 입증자료를 활용하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