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연말정산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작년 11월에 퇴사하고 3월입사했는데 작년꺼 연말정산 신청할수있을까요? 신청할수있다면 방법알려주세요
개인이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대상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신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작년 11월 퇴사한 달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미반영돼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추가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다만, 퇴사 시 연말정산의 경우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등 최소 내용만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