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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메뚜기21
고독한메뚜기2124.03.05

퇴사후 연말정산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작년 11월에 퇴사하고 3월입사했는데 작년꺼 연말정산 신청할수있을까요? 신청할수있다면 방법알려주세요

개인이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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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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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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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대상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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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신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작년 11월 퇴사한 달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미반영돼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추가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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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다만, 퇴사 시 연말정산의 경우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등 최소 내용만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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