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4.02.16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이지만 만약 이를 모르고 하지 못했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전기안전인증 대상인 물품을 수입하였다면, 관세법 또는 국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두 법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전기안전인증 대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필히 인증을 득한 후 수입 또는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법 제34조 제 2항)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7조의2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전기용품은 판매,제조,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관세포탈죄 등에 따른 처벌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 전기용품 KC 인증/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수입시 처벌대상입니다.

    ②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은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면세통관 범위 내인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와 [별표1], [별표2]에서 수출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입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에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 통관이 보류되면 폐기되거나 반송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이러한 물품은 수입이 불가하며 실수로 수입이 된 경우에는 3년이하 3천만원이하의 벌금 혹은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용도 수입이라면 해당 부분에 유의부틱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KC안전인증 대상물품은 수입신고 전에 해당 수입요건을 완료한 이후 수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인증 취득 의무를 위반한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인증정보 게시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 통관이 불가합니다.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수입신고 전에 안전인증에 따른 KC인증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