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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두견이280
용감한두견이28023.06.08

수입신고 시 전기안전인증는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용품으로, 전기와 접하게 되는 배선이 이 있는 스피커 커버를 수입하고자 합니다.

확인한 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전기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받는건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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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먼저 HS code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피커 커버의 경우에는 HS code 8518.90-9000(기타 스피커 부분품)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물품은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HS code 분류가 다른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인증신청을 하게되며 이러한 절차는 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편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사용하는 목적이라면 요건면제대상에도 해당하기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적극활용하여 가능하면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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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은 국기기술표준연구원이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


    처리기간 : 45일 이내


    수수료

    - 안전인증 발급 수수료 50,000

    - 안전인증기관이국가기술표준원장과협의하여 정하는전기용품의시험항목별금액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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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대략적인 안전인증 신청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인증 신청서

    • 제품 설명서(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의 명칭, 제조 업체명, 모델, 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 한다.

    • 전기적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

    • 절연재질(온도특성, 난연성 특성을 말한다.)의 명세서

    • 전기 회로도면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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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KC인증의 경우 품목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의 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안전인증

    제품의 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서 인증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시행되는 강제인증 제도로, 인증을 받은 제품만 국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안전시험은 전기적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품에 적용됩니다. 또한, 제조자 인증 제도로서 국내 또는 외국 제조업자가 인증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2. 안전확인

    안전확인시험을 통해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 신고를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 신청 시 자율안전확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3.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모델별로 정해진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직접 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해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신고하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즉, 해당 품목이 위의 3가지 KC인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신 후 안전성 실험을 받으셔야 하며, 실험비용은 품목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으나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cl.re.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400100200200100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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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시의 전기용품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라 전기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물품인 경우 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충전지(이차전지),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전기안전 인증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인 진행이 가능하며 043-870-5447 이 대표 번호입니다.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

    처리기간 : 45일 이내입니다.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적용 됩니다.

    가.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1)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 5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기용품의 시험항목별 금액

    나) 생활용품: 기본료,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금액

    3) 공장심사 수수료

    가) 전기용품: 공장 한 곳당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생활용품: 국내공장심사는 250,000원(공장심사비) + 출장비, 국외공장심사는 600,000원(공장심사비) + 출장비

    나.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

    1)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수수료: 5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가목2)에 따른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 모델당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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