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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생쥐80
터프한생쥐8023.12.29

권고사직인 직원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 이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회사와 직원 사이에 합의 된 일인데, 혹시 이렇게 진행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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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한 후에 해당 퇴사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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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서 용역계약을 맺어야 가능할 것이며,

    해당 용역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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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계약을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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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근로자와 똑같이 일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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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는 근무 형태를 세팅하셔야 이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법적 분쟁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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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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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제공이 아니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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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퇴사시킨 이후 프리랜서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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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프리랜서 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프리랜서로 채용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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