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이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회사와 직원 사이에 합의 된 일인데, 혹시 이렇게 진행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한 후에 해당 퇴사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서 용역계약을 맺어야 가능할 것이며,
해당 용역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계약을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근로자와 똑같이 일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는 근무 형태를 세팅하셔야 이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법적 분쟁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제공이 아니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퇴사시킨 이후 프리랜서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프리랜서 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프리랜서로 채용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