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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물수리275
견실한물수리27520.08.06

부가세 납부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 폭탄인가요 아니면 추가금액이 얼마나되나요 부가세 낼돈이없는데 어찌해야되는지 도둑질해서 낼수도없고 그냥 집에 있으면 좋겠다 같이 일하는 사람도 그만두라고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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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를 미납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금액 x 10 x (2.5/10000) = 가산세 (1일치)

    말 그대로 미납일수가 길어지는 만큼 가산세가 늘어납니다.

    미납은 어떻게든 없애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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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만 지연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아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일 0.025%입니다.

    부가세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였을 때마다 일부 떼어놓는 것이 큰 부담이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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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체납 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납부세액x2.5/10000x지연일수) 체납이 길어지는 경우 고지가 되어 이후 가산금도 붙게됩니다. 체납시 사업 운영시 필요한 서류발급이나 대출 등에도 큰 제약을 받게되어 체납은 되도록 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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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는 했지만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하신 경우엔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금액2.5/10000*미납일수로 계산되며

    미납일수는 납부기한다음날~납부하는날 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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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셨을 경우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 납부기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해당 일수에 일정율을 곱해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므로 최대한 빨리 납부하실수록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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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일수에 따른 가산세, 연 9.125%)등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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