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법인세 환급금을 입금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전산을 보니 전기에 선납법인세로 잡아 놓은 금액이 있던데 이 금액과 계정으로 입금액을 상계시켜 주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를 환급받았다면 기존에 중간예납으로 납부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통해 미리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선급법인세가 있다면 이와 상계시켜주고 차액은 법인세 비용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는 기말에 결산하여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선납법인세를 인식하였을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상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환급금이 어떻게 해서 들어온건지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선납한 법인세의 환급인것인지, 미수금으로 계상해놓은 법인세환급금의 환급인 것인지 파악 후 그에 맞게 상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환급금은 세무상 익금불산입 항목입니다.
법인세 비용이 손금불산입항목이라 이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선납법인세에서 차감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