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선납세금으로 잡혀있는 법인세가 있는데
법인세 계상을 안하고 이월되었어요
이번에 20년도 법인세 경정청구 환급액도 입금도 되어서
분개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선납세금으로 잡혀있는 법인세와 경정청구환급액을 상계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전기에 납부할 세액이 없으셨다면, 당기에 환급 받는 시점에 하기와 같이 회계처리를 참조하십시오.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xx //대변) 선납세금(선급법인세)
그리고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경우는 하기와 같은 회계처리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xx //대변) 법인세비용 xx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서로 상계시키고 차액을 잡이익 또는 잡손실 처리후, 나중에 세무조정에서 해당 잡이익 또는 잡손실을 부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