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환급금 분개문의드립니다
작년 선납세금으로 잡혀있는 법인세가 있는데
법인세 계상을 안하고 이월되었어요
이번에 20년도 법인세 경정청구 환급액도 입금도 되어서
분개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선납세금으로 잡혀있는 법인세와 경정청구환급액을 상계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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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전기에 납부할 세액이 없으셨다면, 당기에 환급 받는 시점에 하기와 같이 회계처리를 참조하십시오.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xx //대변) 선납세금(선급법인세)
그리고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경우는 하기와 같은 회계처리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xx //대변) 법인세비용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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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서로 상계시키고 차액을 잡이익 또는 잡손실 처리후, 나중에 세무조정에서 해당 잡이익 또는 잡손실을 부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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