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선납세금으로 잡혀있는 법인세가 있는데
법인세 계상을 안하고 이월되었어요
이번에 20년도 법인세 경정청구 환급액도 입금도 되어서
분개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선납세금으로 잡혀있는 법인세와 경정청구환급액을 상계시켜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