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5.02

해외에서 생산한 화장품을 수입할때 관세율은 얼마인가요?

해외에서 생산한 화장품을 수입할때 관세율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화장품을 수입할때, 관세외에 세관에서 징수하는 기타 사치세같은것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화장품 수입 시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 8% (WTO협정관세 적용 시 6.5%) 및 부가세 10% 가 부과됩니다. 대략 물품가격의 18.8% 정도가 세금으로 부과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화장품 수입 시 실제 제조자로부터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BSE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야 하며, 식약처 사용한도 및 사용 금지 성분 함유 여부와 사용 기한 설정 성분 함량 확인 및 기능성, 유기농 화장품 등 확인이 필요하며, 제품 라벨링 및 설명 문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식약처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 시에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초 수입 시에는 공증된 제조, 판매 및 BSE Free 증명서 원본 및 식약처 기능성 화장품 심사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화장품 수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eco275/22178080415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화장품의 경우에는 HS code 제 3304호에 분류되며, 이러한 화장품의 세부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살펴보자면 기본관세율은 8%이며, FTA 적용시에는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부가세는 물품가격 + 관세의 10%가 부과되지만 개별소비세나 기타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HS CODE 10자리 숫자를 분류해야 합니다.

    화장품류의 경우 HS 제3304호에 분류되며, 용도에 따라 10자리로 세분화됩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류에는 6.5%의 관세율이 부과되며, 내국세로 부가가치세율 10%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내국세는 부과되지 않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화장품은 품목분류 HS 3303호에는 향수와 화장수가 분류되고, HS 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이 분류되고 있으며, HS 3305호에는 두발용 제품류가 분류되고 있으며, 향수의 경우 HSK 3303-00-1000호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6.5%, 아시아-태평양협정세율 4.6%하-한-중국FTA협정세율0.6%, 한-EU FTA협정세율 0% 등이 부과되고 있는데, 관세율 적용순위에 따라 가장 낮은 세율이 우선 적용되고 있으며, 화장품에는 사치세인 개별소비세가 부과히지 않고 있습니다.


  • 화장품의 수입은 수입신고시의 품목 종류( HS CODE) 에 따라 관세율이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립스틱등 입술 화장용 제품류 : 관세율 6.5% 부가세 10%

    아이섀도 등의 눈화장용 제품류 : 관세율 6.5% 부가세10%

    매니큐어 종류 : 관세율 4.6%~6.5% 부가세 10%

    기타 파우더류 : 관세율 4.6%~6.5% 부가세 10%

    기초화장품 , 기타 메이크업 제품 어린이용 제품 :관세율 6.5% 부가세 10%

    그외 기타 화장품 : 관세율 6.5% 부가세 10%

    붙이는 마스크 팩 종류 :관세율 6.5% 부가세 10%

    각 화장품의 FTA 적용 시 즉 수출국의 수출자가 FTA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하여 수입 신고시에는 각 아래와 같은 FTA 협정 세율이 관세율에 대치되어 적용됩니다.

    사치세라고 문의 하신 내용은 개별소비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개별 소비세의 부과 대상은 아래의 물품들에 한정되고 화장품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나. 수렵용 총포류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

    2) 귀금속 제품

    4) 고급 시계

    5) 고급 융단

    6) 고급 가방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마.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당 90원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6.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가. 「담배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떠한 화장품인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수입물품의 hs code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제3304호에는 화장품이 분류되는데 제3304.10호에는 입술화장용 제품류가, 제3304.20호에는 눈화장용 제품류가 분류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초화장용 제품류의 경우 제3304.99-1000호에 분류되는데, 해당물품의 기본 적용 관세는 6.5%(WTO 협정관세)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 별 FTA가 적용되고 있는데, FTA 적용국으로부터 협정에서 정하는 바를 충족한 원산지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EU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EU FTA에 따라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경우 추가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개별소비세 등 다른 내국세는 수입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화장품(스킨, 로션 등)의 경우 기본관세율 6.5% 입니다. 만약 해외 생산국 및 선적국이 한국과 FTA 협정을 체결을 한 국가인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입통관시 세관에 제출한다면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해외생산국이 유럽 0%, 미국 0%, 중국 0.6%, 아세안0% 등)

    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10%)외에 별도로 납부하여얄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화장품을 국내에 판매하고자 수입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화장품은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제 3304호에 분류되며, 아래와 같이 기본관세율은 8%이나, WTO협정관세율 6.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은 개별소비세 대상은 아니지만, 관세 외에 수입부가세 10%를 납부하시고 향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