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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느시26
재빠른느시2621.03.10

자전거 교통사고 개인합의에대 질문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 대기중 신호 무시하고 오던 자전거(일반자던거 아님) 를 피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출동하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 골절여부는 확인후 병원 내원시 무릎인대파열 진단을받았습니다
자전거운전자는 보험이 없는 상태라고. 개인간 합의를 봐야 할것같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인적사항을 다 적어가긴 했는데 따로 사건번호를 알아두어야 할까요
보험이 없을경우 병원내원시 자부담으로 치료를 해야하나요?
교통사고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시 향후 후유증 관련해서 얼마후 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원만한 합의가 안될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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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 보험이 없다면 먼저 건강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고 자부담 하셔야 합니다.

    인대 파열의 경우 파열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가 예상되며 만약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상당한 합의금이 예상되기 때문에 개인 합의는 어려울 것 으로 보입니다.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정도라면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등으로 합의를 시도해볼수는 있지만 부상이 심하다면 치료 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적정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치료 경과 등을 보고 후유 장애 등에 대한 합의 사항은 추후 별도로 하기로 하고 현재 발생한 손해액 상당의 합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 보험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선 질문자분의 자비로 병원비를 납부한후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해자와 합의과정에서 후유증 관련 치료비를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가 안될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번호 확보하시고, 일단 자부담으로 치료한 뒤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의시 예상되는 후유증까지 고려하여야 하며, 원만한 합의가 안되면 법적절차를 진행하시는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