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같이 살지 않지만 부모님 인적공제 제가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부모님이 사용한 의료비도 공데 가능산가요? 결제는 따로 사는 동생 카드로 한 경우도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동생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본인이 인적공제 받고있는 부모님이면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카드공제는 못받겠지만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는 가능하나 질문자님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고 동생이 지급하였으므로 동생의 카드로 결제한 건에 대해서는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을 위하여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만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동생 카드로 결제된 부모님의 의료비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의료비 영수증만 잘 제출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생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는 본인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