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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같이 살지 않지만 부모님 인적공제 제가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부모님이 사용한 의료비도 공데 가능산가요? 결제는 따로 사는 동생 카드로 한 경우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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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blue-check
    고대철 세무사23.01.09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동생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본인이 인적공제 받고있는 부모님이면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카드공제는 못받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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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는 가능하나 질문자님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고 동생이 지급하였으므로 동생의 카드로 결제한 건에 대해서는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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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을 위하여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만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동생 카드로 결제된 부모님의 의료비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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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의료비 영수증만 잘 제출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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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생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는 본인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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