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진행중이구요 소장은 넘어갔구 거즘한달만에 그쪽변호사가 답변서 제출했는데 반소증거 더 모은다고 답변서가왔어요 반소제기는 한달안에 해야돼는걸로알고있는데 답변서받고 지금 한달하고 이주정도가흘렀는데도 사건검색해봐도 아무진전이없이 기일도 안잡혀있는데 무작정 그쪽에서 다시 답변서 줄때까지 기다려야돼는가요? 언제까지라는 기간도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소장 제출에 기간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작정 기다리기 힘들다면 재판부에 피고의 반소제출을 독촉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직 반소를 제기할 기간이 꽤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