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반소 기간질문드립니다..
이혼소송 진행중이구요 소장은 넘어갔구 거즘한달만에 그쪽변호사가 답변서 제출했는데 반소증거 더 모은다고 답변서가왔어요 반소제기는 한달안에 해야돼는걸로알고있는데 답변서받고 지금 한달하고 이주정도가흘렀는데도 사건검색해봐도 아무진전이없이 기일도 안잡혀있는데 무작정 그쪽에서 다시 답변서 줄때까지 기다려야돼는가요? 언제까지라는 기간도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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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소장 제출에 기간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작정 기다리기 힘들다면 재판부에 피고의 반소제출을 독촉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직 반소를 제기할 기간이 꽤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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