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했다면, 이혼의 효력유무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이혼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이혼여부부터 판단을 해버리면 무효소송 재판부에서 무효인용판결을 내리는 것이 서로 배치되는 판결이 되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혼소송 재판부가 먼저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