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재판날짜가 기계적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답변서를 제출하면 한달내외로 기일이 지정되나, 재판부의 업무량 등 사정에 따라 달리지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보통은 그렇지만, 소장 내용자체로도 말이 안되는 내용(예를 들어, 이율이 100%라는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법관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일부기각을 시킬 수 있습니다.
4. 답변서 제출전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그대로 소송이 종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