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재판 날짜는 언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 소송 진행중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해요.
1. 소송장 받은 후 답변서 재출을 안 했을 경우에 재판 날짜는 언제 잡히나요?
2. 소송장 받은 후 답변서 재출을 했을 경우 재판 날짜는 언제 잡히나요?
3.답변서를 재출 안 했을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 안 하면 소송장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이행되나요?
4.상대방이 소송 취하를 하면 그걸로 모든 상황이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재판날짜가 기계적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답변서를 제출하면 한달내외로 기일이 지정되나, 재판부의 업무량 등 사정에 따라 달리지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보통은 그렇지만, 소장 내용자체로도 말이 안되는 내용(예를 들어, 이율이 100%라는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법관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일부기각을 시킬 수 있습니다.
4. 답변서 제출전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그대로 소송이 종결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지난 이후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1~2개월 정도를 보통 예상합니다.
2. 답변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1~2개월 정도를 보통 예상합니다.
3.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4. 답변서 제출 전이라면 소취하로 끝이 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판부에 따라서 다르나 통상 소장 제출 이후 3~4개월 내로는 기일이 잡힙니다.
2.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1~2개월 내로 잡히게 됩니다.
3. 답변서가 제출안되면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한다고 보아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네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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