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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앵무새104
새까만앵무새10423.11.13

이혼 소송 재판 날짜는 언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 소송 진행중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해요.


1. 소송장 받은 후 답변서 재출을 안 했을 경우에 재판 날짜는 언제 잡히나요?

2. 소송장 받은 후 답변서 재출을 했을 경우 재판 날짜는 언제 잡히나요?

3.답변서를 재출 안 했을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 안 하면 소송장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이행되나요?

4.상대방이 소송 취하를 하면 그걸로 모든 상황이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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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재판날짜가 기계적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답변서를 제출하면 한달내외로 기일이 지정되나, 재판부의 업무량 등 사정에 따라 달리지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보통은 그렇지만, 소장 내용자체로도 말이 안되는 내용(예를 들어, 이율이 100%라는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법관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일부기각을 시킬 수 있습니다.

    4. 답변서 제출전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그대로 소송이 종결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지난 이후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1~2개월 정도를 보통 예상합니다.

    2. 답변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1~2개월 정도를 보통 예상합니다.

    3.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4. 답변서 제출 전이라면 소취하로 끝이 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판부에 따라서 다르나 통상 소장 제출 이후 3~4개월 내로는 기일이 잡힙니다.

    2.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1~2개월 내로 잡히게 됩니다.

    3. 답변서가 제출안되면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한다고 보아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네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