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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캥거루299
시크한캥거루299

아파트에사는데 윗집관리(코킹)를안해서 우리집으로누수

윗층에서 코킹작업 노후로 비만오면 우리집 천장에서

물이떨어져 이로인해 천장 도배와수리을 윗집에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도 윗집은 코킹작업도 안하고 뻐티고 있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수에 대해 윗집에서 수리 및 피해 보상을 해주면 좋겠지만 위와 같이 수리 및 피해 보상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먼저 수리 및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을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끝까지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층 전유부분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인해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윗층에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질문자분 집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의 과실에 따른 점이 명확하다면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관리 등의 과실 등을 이유로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아랫층에 사는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의 수집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을 상대로 손괴죄 고소진행하시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