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윗집 누수 나몰라라 합니다 어떡하죠ㅜ
구축아파트인데 천장에서 2번째 곰팡이가 났어요
위치는 저희집이 확장된 베란다쪽 천장이구요
사실 확장 안했음 괜찮았을텐데 그래도 어쩔수없는거잖아요ㅜㅜ 베란다 확장된 세상 모든 아파트가 저희집처럼 물새는것도 아니고.
하여튼 누수문제라 작년에 수리비용 도배까지 했는데
일년후 또 똑같이 됬거든요?ㅜ
문제는 관리사무소에서 중간 개입 해주시는데 윗집에서 문도 잘 안열어주고 버팅깁니다
윗집에서는
작년에 공사까지 다했고 또 문제생겼다 그래서 업자 다시 불러서 확인했는데 문제없다한다. 우리잘못없다
하는데 어떻하죠 ㅜ
윗집서도 저희집와서 천장 확인해보겠다는 말도 없고.. 무조건 공사해준 업자 말만 듣고 저러는데
소송해도 오래걸리고..윗집이랑 싸우게 되면 뭐라말해야될가요ㅜ
따로 윗집분과 전화하게 되면 뭐라고 달래가며 말해야될지 스트레스받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열심히 지식과 조언과 위로를 나눠드리고 싶은 누구보다 열심히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열심히 써주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관리실에 계속 민원이나 문의넣는것도 도움이 되고요..
소송이 길어도 그걸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웬만하면 잘 합의하는게 좋을것 같긴해요.
부족하지만,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하네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이런 질문은 전무가 질문으로 설정하면 아주 자세히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아닌 상태로 답변 남기면 현재의 상황을 내용증면으로 윗집 소유자에게 통보 합니다. 그럼에도 윗집 소유자는 무대응으로 나선다면 윗집 소유자를 상대로 손괴죄로 소를 제기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법원을 통해 감정을 신청하고 하자의 발생, 손해의 범위를 입중 해야 합니다. 여기서 법원을 통해 감정을 신청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서 감정을 요청할 경우 재판에서 채택될 만한 증거 자료가 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면 되는데 감정 절차에 착수하기 이전에 재판부에서 조정을 권고해서 원만히 해결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윗집에서 나타나는 누수문제는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대응하면 사실 피곤하고 무대책이라고 하는것 같아요 누수전문업체를 불러서 윗집으로 인해서 누수가 생겼다는 것을 증명을 해서 수리비 소송을 하는 방법뿐이라네요. 관리사무소에 지속해서 민원을접수하는 방법뿐인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