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기요금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계업무를 처음해봅니다ㅠ
당사 명의로 전기요금이 발생했지만 당사 사용분이 아닙니다.
그동안은 당사납부 -> 거래처 당사로 입금 -> 한전에서 거래처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 당사에서 거래처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이렇게 처리해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당사납부를 하지 말고 거래처보고 선납하라고 하네요.. (명의변경 거래처로 해놓은 상태)
이럴 경우는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에는
수도광열비 /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해왔습니다ㅜㅜ
거래처에서 바로 한전으로 입금하는거고 돈이 오가는게 없으니 기존이랑 똑같이 수도광열비 / 미지급금 이렇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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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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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본인 사업체와 관련된 전기세만 납부하는 것이므로, 본인 사업체와 관련된 전기세에 대해서만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