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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끈한저어새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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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현재 직장인 입니다.

A라는 직장에서 B라는 직장으로 23년도에 이직을 한번 하였고 C라는 직장으로 24년도에 이직을 한 상황입니다.

C에서 A+B에 해당하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였는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연말정산과 별개로 다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류가 있어서 제가 어떤 수정을 해야하는 것인지

수정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연말정산 시에 a와 b 근무지 근로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였다면 공제금액은 다 입력이 되었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우 c근로소득만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C업체에서 A와B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안내문에 담당 조사관님 성함과 전화번호가 있으니

    연락하셔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C로 이직을 했다면 C에서는 23년도에 발생한 A+B를 연말정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3년도에 발생한 A+B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C에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