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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파리매151
꽃다운파리매15120.12.07

부모님이 주담대받으신돈으로 자녀가 주택구입할수 있나요?

부모님께서 본인 소유 주택으로 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용도로 1억을받아서

자녀의 주택구입시 빌려주셔도되나요?

자녀가 차용증을 쓰고 매달 원금을 갚아나갈 계획인데요

2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해도된다고 봤는데

1억에대한 원금과 부모님이 은행에서 빌리신 주담대이자 이렇게 부담해서 매달 입금 예정인데

이게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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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 대여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잇습니다.

    다만, 기준금액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데,

    기준금액은 대출이자에 연4.6%를 곱해 산출하는 금액에서 실제지급하는 이자를 빼서 계산합니다.

    무이자를 차입을 가정할 시 기준금액 1천만원의 한도는 217,391,304원입니다.

    2. 무이자이고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의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이득계산부인으로 인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정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이자소득세가 의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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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것을 자녀의 주택취득자금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입니다.

    다만, 주택 취득자금 중 일부를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로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자녀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상환하는 등 실질적인 채무자가 자녀임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부모님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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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2억을 차용하시고, 매달 원금을 상환할 예정이시라면 증여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장기간 상환하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상환한다거나, 터무니 없는 원금의 금액을 상환한다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해당 대여금액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2.17억원 이하의 대여인 경우 무이자로 대여를 해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원금을 매달 상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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