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진입해서 통과전에 신호가 완전히 바뀌어 출발한 차량과 추돌한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네요.
아래 답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은 신호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100%이나 상대방이 신호 위반한 차량을 보고도 신호만 보고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차량의
출발전에 주변을 둘러보지 않는 차량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불 진입의 경우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도 약간은 있을 듯 하나 황색불 진입 적색불 충돌에 대한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