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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교차로에서 정지선 진입 이후에 황색으로 바뀐 후 좌회전 신호받고 진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교차로에서 정지선 진입 이후에 황색으로 바뀐 후 좌회전 신호받고 진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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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준석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준석 손해사정사23.02.25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황색신호 차량이 70%내지8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다만 사고당시 상황, 도로상태등에 따라 달라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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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이기에 황색불 진입(적색 충돌)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피해자 과실 유무는 사고 내용을 좀 더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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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선을 지난 이후에 황색등이 들어온 경우 다른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꼬리물기 등의 이유로 녹색 등에 진입 이후 황색등, 적색등으로 바뀐 때에도 교차로 내부에 있다고 한다면 일단 녹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 상대가 신호만 보고 교차로 내에 있던 질문자님의 차량을 확인하지 못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70~80%로 높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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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정지선 진입당시에는 녹색신호였는데, 진입후 황색신호를 변경된 경우라면, 신호위반처리는 되지 않으며,

    다만, 차량정체등으로 인하여 교차로를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라면, 과실관계는 4:6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정지선 당시 황색신호에 진입하였다면 이는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되어 과실은 100:0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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