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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2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3차로의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3차로 우회전하던 차량과 추돌한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3차로의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3차로 우회전하던 차량과 추돌한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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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로 차선이 우회전 차선이 아닌 직진 차선인 경우 2차선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2차선에서 우회전 가능 여부와 충돌 위치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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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락훈 손해사정사blue-check
    최락훈 손해사정사23.05.22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나 모르겠네요

    6시방향 2차로에서 3시방향으로 우회전 중이신데 6시방향 3차로에서 3시방향으로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나신것으로 제가 이해한것이 맞다고 하면 우선 2차로의 노면표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2차로가 우회전이 안되는 직진만 가능한 차선이라고 하면 우회전 하다가 발생한 사고면 기본과실은 100프로 입니다. 단 영상을 통해서 이미 기우회전 완료되었는지 등에따라 과실은 일부 조정 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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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을 정리해 보면, 3차선 도로에서 3차선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과 2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일단, 각 차선의 노면 지시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검토해야 합니다.

    즉, 2차선은 직진차선임에도 불구하고 우회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2차선에서 우회전 한 차량은 지시위반으로 거의 100%에 가까운 과실이 인정이 되며,

    3. 2차선 모두 우회전이 가능한 차선이라면, 어느 차량이 대우회전, 소우회전을 하였느냐에 따라 가, 피해자가 나뉘게 되어, 차량 최종 정차위치, 충돌부위에 따라서 가피해자가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내용이 어느상황인지에 따라, 충돌부위, 충돌위치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나,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느 상황인지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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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의 노면 표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차로가 직진만 되는 노면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2차선에서 우회전을 한 차량의 노면 표시 위반 사고가 되어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

    양 차선 모두 우회전이 가능한 곳이면 쌍방 과실이 되나 2차선에서 우회전을 한 차량의 과실이 7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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