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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눈부신타조
다시봐도눈부신타조

동일 질병으로 30회 초과분 면책기관 뒤에 요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초과하여 못받은 진료비용을 면책기간 후에 받을수 있나요?

질문내용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 치료받고 있엇는데요. 갑자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동일 질병으로 30회가 넘어서.

넘어선 10회 정도의 진료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하다네요,ㅠ

회당 진료비가 비싸서 부담입니다.

면책기간이 지난후엔 못받은 정산분에 대해

요청 및 정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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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질병으로 치료시에 면책기간동안의 치료에 대한 의료비는 면책대상으로 보상이 안됩니다 그기간이 지난후에 다시 그날부터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치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보장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치료 시기와 청구 시기를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면채기간 동안 병원에 다녀와서 발생한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면책기간 이후 발생한 손해부터 보장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 이내에 치료받으신 내용은

    언제 청구하셔도 전부 면책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중이신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보험은 통원 30회 후 180일간 면책기간이 걸립니다.

    즉 180일간은 치료받으셔도 보장이 불가능하며

    180일이 지나고 나서 치료받고 청구하셔야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