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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비
구름비22.04.24

가압류 풀 수 있는 조건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부동산이 (땅) 가압류가 7년 넘게 묶여 있는데요 .

여러 방법 좀 알려 주세요.

경매를 진행 하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도 않고 재산 행세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서 보증을 서서 가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재판에서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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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청구금액을 전액공탁하고 푸는 방법, 채무를 변제하고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법률관계를 알기는 어려우나 질문내용상으로 보면 채무를 변제해야지만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가압류는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전단).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위의 경우 본안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압류에 대해서는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풀려면 피보전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재판에서 졌다면 채무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므로, 채무의 부존재는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의 도과여부, 채권자와의 합의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