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풀 수 있는 조건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부동산이 (땅) 가압류가 7년 넘게 묶여 있는데요 .
여러 방법 좀 알려 주세요.
경매를 진행 하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도 않고 재산 행세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서 보증을 서서 가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재판에서 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청구금액을 전액공탁하고 푸는 방법, 채무를 변제하고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법률관계를 알기는 어려우나 질문내용상으로 보면 채무를 변제해야지만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가압류는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전단).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위의 경우 본안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압류에 대해서는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풀려면 피보전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재판에서 졌다면 채무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므로, 채무의 부존재는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의 도과여부, 채권자와의 합의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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