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를 많이 쌓아서요.. 이걸로 꽤나 가격이 있는걸 상품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받게되면 저의 소득으로 잡힌다던지 해서 경품으로 인한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카드포인트 쌓인걸로 물건 구입한다고 해서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카드 포인트는 개인의 고유한 자산으로 보아 포인트로 물건 등을 구입시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여 경품을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는 데,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이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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