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 포인트로 경품 같은걸 받을때 세금은 안내나요?
카드 포인트를 많이 쌓아서요.. 이걸로 꽤나 가격이 있는걸 상품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받게되면 저의 소득으로 잡힌다던지 해서 경품으로 인한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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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 카드포인트 쌓인걸로 물건 구입한다고 해서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 카드 포인트는 개인의 고유한 자산으로 보아 포인트로 물건 등을 구입시 별도의 세금은 - 과세되지 않습니다. - 다만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여 경품을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및 -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는 데,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 과세최저한 이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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