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내추럴한뿔영양271
내추럴한뿔영양27122.12.08

경품을 받거나 상품권을 받으면 개인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일을하다보면 상품권이나 경품에 당첨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 발생한 수익은 저의 소득으로 잡히게되어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품이나 상품권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당연히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고

    다만 해당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으로

    경품이나 상품권 지급 시 부담한 제세공과금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잡히는건 맞지만,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별다른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경품으로 상품권이나 경품으로 받는 경우 그 경품 가액이 5만원 초과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됩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시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이나 경품에 당첨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측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며,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품 등 당첨되어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세율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