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고소가 성립이 되며, 죄가 입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중고거래에서 고장난 물건을 팔게 되어서, 그 물건을 구매한 구매자분에게 40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주었고, 물건을 환불해주고 지금 그 고장난 물건은 저에게 있습니다.
서로 합의를 할때,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 구두로 합의를 했으며, 구두로 합의를 했다는 증거는 메시지로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사기를 당했던)고장난 물건이 없는데, 합의했다는 사실을 번복하고, 그 고소가 성립이 될 수가 있나요?
추가적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다 마쳤고, 그 물건이 저에게 있고, 환불절차를 다 마쳤는데 상대방이 번복을 하였을때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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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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