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고거래에서 고장난 물건을 팔게 되어서, 그 물건을 구매한 구매자분에게 40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주었고, 물건을 환불해주고 지금 그 고장난 물건은 저에게 있습니다.
서로 합의를 할때,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 구두로 합의를 했으며, 구두로 합의를 했다는 증거는 메시지로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사기를 당했던)고장난 물건이 없는데, 합의했다는 사실을 번복하고, 그 고소가 성립이 될 수가 있나요?
추가적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다 마쳤고, 그 물건이 저에게 있고, 환불절차를 다 마쳤는데 상대방이 번복을 하였을때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