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고소가 성립이 되며, 죄가 입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중고거래에서 고장난 물건을 팔게 되어서, 그 물건을 구매한 구매자분에게 40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주었고, 물건을 환불해주고 지금 그 고장난 물건은 저에게 있습니다.
서로 합의를 할때,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 구두로 합의를 했으며, 구두로 합의를 했다는 증거는 메시지로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사기를 당했던)고장난 물건이 없는데, 합의했다는 사실을 번복하고, 그 고소가 성립이 될 수가 있나요?
추가적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다 마쳤고, 그 물건이 저에게 있고, 환불절차를 다 마쳤는데 상대방이 번복을 하였을때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