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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귀뚜라미20
신랄한귀뚜라미2024.02.16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해결할 수 있나요?

22년 11월경 입사하였고

23년 12월 17일경 퇴사통보

자꾸 미루고 있어 현재 인수인계를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은 주5일 9시부터 18시로 190을 받았고, 세후

3개월차부터 금액이 삭감되어 160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은 동일하고, 약배달 및 연장근무도 하나 시급계산을 못받고 일을 잘하지 못한다고 오히러 마음대로 급여를 주셔서 80만원 100만원 이런식으로 금액이 다릅니다.


5인미만이지만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되었고

심지어, 일을하지 못한다고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도 당했는데 임금체불 신청이 될까요?










이외에도 급여명세서는 없지만 급여이체된 내역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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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폭행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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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 폭행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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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폭행과 별도로,

    어떠한 간접 증빙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원 근로계약의 내용을 주장하면서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해결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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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신나간 회사인것 같습니다.

    2. 일단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3. 그리고 폭행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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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지급하기로 한 임금보다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진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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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사용자의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폭행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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