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경 입사하였고
23년 12월 17일경 퇴사통보
자꾸 미루고 있어 현재 인수인계를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은 주5일 9시부터 18시로 190을 받았고, 세후
3개월차부터 금액이 삭감되어 160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은 동일하고, 약배달 및 연장근무도 하나 시급계산을 못받고 일을 잘하지 못한다고 오히러 마음대로 급여를 주셔서 80만원 100만원 이런식으로 금액이 다릅니다.
5인미만이지만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되었고
심지어, 일을하지 못한다고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도 당했는데 임금체불 신청이 될까요?
이외에도 급여명세서는 없지만 급여이체된 내역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