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타인의 재물에 해당되나요?

사람을 공갈하여 자신의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절도피해자가 절도범을 공갈한 경우에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보통 드라마 뉴스를 보면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다 라는 표현을 자주 봅니다.

    이때 성립하는 범죄가 공갈죄 입니다.

    일반인들에게 단순히 협박으로 볼 수 있지만 공갈죄는 타인으로 부터 재물을 갈취한다 는 점에서 협박죄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공갈죄는 사기죄와 협박죄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렇기에 공갈죄가 성립 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자에서는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임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절도피해자가 절도범인에게

    사회통념상 문제없을 정도의

    공갈ㆍ협박으로 물건을 되찾는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제가 봤을땐 공갈죄 성립 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부당한 교부입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자신의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 본인의 재물이므로 공갈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도 피해자가 절도범에게 공갈한 경우 → 절도범이 가진 재물이 타인의 것이면 공갈죄 성립 가능, 하지만 피해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면 성립 여부는 제한적입니다.

  • 기본적으로 절도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공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범죄자가 그런 걸 주장할 수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