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아 질문 드립니다.
1. 공갈죄가 성립하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 공갈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3. 상대방과 합의를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4. 공갈죄를 신고 하려고 할 때 경찰서에 가야하나요?
5. 합의 의사가 없는데 상대방이 일방 적으로 합의금을 줄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공갈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발생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거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야 합니다.
2. 공갈죄는 피해금액에 따라 양형기준이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3. 합의를 했다면 감형사유로 참작되게 됩니다.
4. 네 맞습니다.
5. 질문자님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고, 합의금에 대하여는 법원공탁 등을 통해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질문에서 추가된 4. 5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4. 범죄를 신고하시는 것이므로 경찰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5. 합의금을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받으셨으면 돌려주시면 됩니다(또는 다시 가져가라는 의사표시를 해두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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